제 목 :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도전문의 법정 의무교육(정기교육) 인정 안내 | |||
---|---|---|---|
작성자 | 대한핵의학회 | ||
등록일 | 2021년 01월 12일 13시 46분 57초 | 조회 | 567 |
1. 보건복지부가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 지도전문의(신규, 기존)의 정기교육을 ‘21. 1. 1. ~ 추후 별도 공지 시’ 까지 공통교육(4시간)과 학회교육(4시간)을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대한핵의학회 정기교육(4시간)은 대한핵의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가능하오니 지도전문의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대한의학회 이수교육 보고를 위해 매달 마지막주까지 수강완료된 명단을 보고할 예정입니다.
* 대한핵의학회 온라인 지도전문의 교육 사이트: https://www.ksnm.or.kr/edu/ * 대한의학회 교육이수 내역 확인 사이트: http://www.kams.or.kr/edu/edu_search.php
|
|||
첨부파일1 | 붙임1_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도전문의 법정 의무교육(정기교육) 인정 관련 안내 (1).pdf (다운289회) |